사회
정부,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전라도·광주 지역 내 가금류 일시 이동제한 명령 발동
입력 2014-01-18 22:50  | 수정 2014-01-19 00:28
정부,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전라도·광주 지역 내 가금류 일시 이동제한 명령 발동

사상 처음으로 전남·전북과 광주광역시에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관계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발동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남·전북과 광주광역시 지역의 가금류와 관계자들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일시적인 이동 중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19일 오전 0시부터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명령 발동 당시 이동 중인 가금류 관계자·차량·물품 등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 상 안전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때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축 13만7000만마리, 차량 2만여대의 이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의 조언을 받아들여 결정됩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AI 확산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AI가 최초 발생한 전북 고창이 전남과 인접했고 오리농장이 전남, 전북 지역에 밀집해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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