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출석 참고인 조서는 증거 안돼"
입력 2007-01-10 13:42  | 수정 2007-01-10 13:42
대법원은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들어,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의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성매매 여성들의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김모 씨 등 업주 3명은 이른바 '보도방' 여성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신문을 요구했지만, 여성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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