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MBC 파업 정당…"노조원 해고 등 징계 무효"
입력 2014-01-17 15:59 

법원이 MBC 파업은 정당하다며 사측이 노조원에게 내린 해고 등의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17일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이며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 6명에게 각 2000만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MBC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MBC노조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1월30일부터 170일간 파업했으며 당시 사측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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