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 위조수표 사기단 중형
입력 2014-01-17 13:53 
수원지법은 100억 위조수표 사건의 총책 52살 나 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범행을 도운 은행원 4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58살 강 모 씨 등 공범 6명에게는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금융사기로 은행의 피해복구가 어렵고 자유시장경쟁의 근간과 공공 신용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해 6월 수원시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위조한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계좌 2곳에 분산이체한 뒤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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