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인터넷으로 구입한 주문제작의류, 환불가능할까
입력 2014-01-17 11:17 
#지난해 11월 2일, 이모씨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김모씨가 판매하는 털조끼를 5만원에 결제했다. 이씨가 보름 뒤 상품을 받아보니, 인터넷에 소개된 사진과 다르가 털이 풍성하지 않아 물건을 수령한 다음날 ‘품질불량을 이유로 판매자인 김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해당 상품이 주문 제작한 ‘맞춤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이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씨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라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에 근거했고, 문제가 된 털조끼 제품이 불량이었기 때문에 같은 법률 제 17조 3항에 의거해 불량 제품의 경우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 가능하다는 근거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색상과 사이즈 등을 주문 받은 후 중국 현지 공장에 의뢰해 맞춤 제작한 상품, 즉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 디자인, 치수 등의 변경없이 규격화된 제품에서 색상선택만 했던 경우라 ‘맞춤제작이 아닌 ‘규격화된 제품을 선택했다고 판단한 것.
한국소비자원 조정팀 이희경 변호사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고 7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했고, 소비자의 환급요구는 적법하다”며 판매자는 털조끼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5만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단, 이 상품이 표시, 광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아니므로 반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문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불가능한 때이다. 이런 경우까지 환급을 인정하면 판매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주문제작상품이라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별도로 알려주고, 소비자의 동의(서면 및 전자문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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