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취재를 빙자해 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사이비 기자 2명을 붙잡아 김모씨(44)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씨(49)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지난 3월 오후 6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공사 건설 현장을 찾아가 폐기물 불법 처리 후속기사를 쓰지 않는 댓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모 건설 현장소장에게 "후속기사를 쓰지 않을테니 7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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