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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공여 한도초과 흥국생명 제재
입력 2014-01-17 10:19
흥국생명이 신용공여 한도초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 부문 검사 결과 동일법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어치 소유함으로써 지난해 7~8월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 초과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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