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리원전 3호기 스파크사고 책임자 검찰 송치
입력 2014-01-17 08:32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3명이 다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의 스파크 사고와 관련해 안전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지청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안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고 냉동기 건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지난달 해제했다. 노동지청은 당시 사고원인이 밝혀지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냉동기건물의 작업을 못하도록 명령했다.
노동지청은 사고 후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3시 32분께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직원 정모(26)씨, 협력사 직원 이모(45)씨와 오모(43)씨 등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
한수원 측은 당시 정씨 등이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려고 차단기 덮개를 여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의 공정률은 99%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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