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회원권 사기 매년 급증…피해 예방 이렇게
입력 2014-01-17 07:00  | 수정 2014-01-17 08:56
【 앵커멘트 】
콘도 이용권 등 각종 회원권과 관련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지난해 44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피해 예방법을 추성남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가족을 위해 큰 맘 먹고 콘도 회원권을 산 주부 김 모 씨.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던 기분도 잠시뿐, 지금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느닷없이 콘도를 인수했다는 업체가 등기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더 내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경기 용인 성복동
- "'시설관리비를 내면 바로 등기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등기를 하려면 이 돈을 빨리 내세요. 바로 지금 내야만…."

김 씨와 같은 각종 할인 회원권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

경기도에서만 지난해 440건의 소비자 상담이 이뤄졌을 정도입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관련 규정과 법규를 잘 알아야 합니다.

▶ 인터뷰 : 손철옥 /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팀장
- "업체의 실체와 계약 내용, 서비스 내용 같은 것을 꼼꼼히 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만일 피해를 보았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앞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의심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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