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탈 공화국'…예방 대책은 허술
입력 2014-01-16 20:00  | 수정 2014-01-16 21:22
【 앵커멘트 】
생활수준이 높아진 요즘도 식중독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정부 식품 안전관리 기준에는 가장 상하기 쉬운 어패류가 제외돼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한 뷔페 음식점에서 해산물을 먹은 30대 여성입니다.

음식점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부터 심한 배앓이를 했습니다.

병원 진단은 노로 바이러스 감염, 이른바 장염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장염 피해자
-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니어서 1주일 동안 약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부패나 변질 같은 식품 문제에 관한 신고 건수가 2011년부터 2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문제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 기준에서 이상하게도 가장 상하기 쉬운 어패류나 육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ACCP(해섭)'으로 불리는 식품 안전기준을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 같은 가공식품에 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어패류나 육류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유럽은 2006년부터 날생선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해섭을 의무화했습니다.

실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도 허술합니다.

생산과 유통 모든 단계를 추적해 식품을 긴급회수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도 있으나마나입니다.

▶ 인터뷰 : 하정철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려면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가 시급한데 국내에는 의무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느슨한 대책에 우리의 식탁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