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부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사례를 신고·접수하는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금융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매매 등 2차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대상은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의 불법유통과 대량유출 사례이며 국번없이 1332번으로 전화신고하거나 팩스·이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금융거래 정보의 매도·매입자와 거래되는 사이트, 유출 금융사 등 불법 금융거래 유통 관련 정보를 제시하면 된다.
금감원은 접수사례의 신빙성 등을 판단해 내용에 따라 검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개인정보보호단으로 개편했다.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을 확대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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