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우자동차판매(주) 전 공동 대표이사 이 모 씨에게 법원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여비서 성희롱에 대한 합의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부인을 회사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
이 씨는 지난 2007년 여비서 성희롱에 대한 합의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부인을 회사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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