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에게 '13월의 보너스'를 주는 소득공제 시즌이 돌아왔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규모가 다른 항목보다 크고 정부 정책에 따라 공제 한도나 대상이 늘어난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8ㆍ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단독가구주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를 냈을 때 총월세 납부액의 5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개인에게 빌린 돈도 소득공제가 된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낼 경우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재만 기자]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8ㆍ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단독가구주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를 냈을 때 총월세 납부액의 5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개인에게 빌린 돈도 소득공제가 된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낼 경우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