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사업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질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 증가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을 짓는 데 할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20~50%로 낮아진다.
[우제윤 기자]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 증가된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을 짓는 데 할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20~50%로 낮아진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