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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국제상사 관련 대법에 항고 결정
입력 2007-01-10 09:27  | 수정 2007-01-10 09:27
이랜드그룹은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고법은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의 인수자로 E1을 선정한 창원지법 결정에 대한 이랜드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었습니다.
이랜드측은 부산고법의 변경계획안이 주주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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