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 전 회장이 지난 15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당당하게 검찰 청사를 빠져나가며 "혐의를 부인하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전 회장은 KT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일부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차례나 이 전 회장을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오며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돼 앞으로의 수사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앞서 수사협의체까지 열었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이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협의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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