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수백억 원대의 학교법인 재산을 제멋대로 관리해 손해를 끼치고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진규 전 총장은 내부 결재 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수백억 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나서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지만, 이 같은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 안타깝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김진규 전 총장은 내부 결재 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수백억 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사 스카우트 비용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와 건국대의 재산관리,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나서 김 이사장과 김 전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 법인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충분한 해명을 했지만, 이 같은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 안타깝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