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JTBC 뉴스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심위는 JTBC 뉴스9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 의견만 중심으로 방송하고,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심사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JTBC는 7일 이내 해당 프로그램에서 방통위 처분 사실을 알리는 고지방송을 해야 한다. 또 손 앵커를 포함한 진행자, PD, 기자 등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단, JTBC가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지방송 또한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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