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임·횡령 혐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4년
입력 2014-01-16 11:5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아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법인자금을 손쉽게 이용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34억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와 횡령에 대해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란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 주를 팔아 102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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