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내연남과 다투다가 몸에 불을 붙혀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된 위모(55·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양 만안구 한 주택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김모(57)씨와 여자문제로 다투다가 폭행당하자 "같이 죽자"며 김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유족들에게 별다른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위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징역 8년 3명, 징역 9년 3명, 징역 10년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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