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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검찰 송치
입력 2014-01-15 21:31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배우 최철호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측은 15일 음주 후 난동 설에 휩싸인 최철호에 대해 단순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더이상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철호는 14일 새벽 차량흠집에 따른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난동과 관련해서는 (파출소 측으로부터)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철호 측은 이와 관련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음주 후 약간의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 다녀온 것은 맞다”면서 다만 보도된 것처럼 심각하게 난동을 부린 건 아니다. 최초 보도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주 후) 차에서 내리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 문을 열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더라. 새 차인데다가 음주 상태라 잡음이 빚어진 것은 맞지만 이내 잘 해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연기활동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본인도 많이 당황한 상태”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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