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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묵인' 교육당국 수사
입력 2007-01-09 17:27  | 수정 2007-01-09 17:27
서울중앙지검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5명의 시·도교육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은 고발장에서 김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해 11월 전교조 소속 교직원 3천여 명이 불법 연가 투쟁을 했는데도 어떤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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