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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실행, 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쉽게 이용 가능
입력 2014-01-15 17:45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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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된다.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을 빗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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