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계좌를 불법 개설하고 매매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총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는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이,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금감원은 이들 업체 직원 15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CJ그룹 재경팀 직원에게서 이 회장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주문을 받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주문기록을 보관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하는 등의 내용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3750만원을, 직원 46명에 대해서는 문책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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