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7월14일까지 6개월간 고객예탁증권과 고객예탁금 반환 등의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되며 2개월 후인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경영 정상화 관련 업무를 제외한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는 한편 부채초과상태를 해소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사고 원인은 직원의 주문 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문 실수로 발생한 손실액은 모두 462억원이며 이중 439억원은 한맥투자증권(24억원)을 포함한 증권사들이 출연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충당했다. 최근 일부 회원사의 이익금을 반환받은 한맥투자증권이 공동기금에 변제해야 할 돈은 약 400억원이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과 같은 파생상품시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성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의 선물.옵션 투자 관행에 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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