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 자동계산, 이용시 주의사항은?
입력 2014-01-15 15:43  | 수정 2014-01-16 19:30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또 연말정산자동계산 서비스의 빈칸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서도 예상 환급금 계산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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