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계약서까지 동원해 성매매 강요한 10대 기소
입력 2014-01-15 11:5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7살 김 모 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 모 군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한 뒤 한 번에 15만 원 씩 받고 서른 차례에 걸쳐 피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구체적인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까지 강제로 쓰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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