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차명주식을 사고 팔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보고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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