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용하 前매니저 “권리·가족 지키려…” 항소심서 눈물
입력 2014-01-15 08:59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33, 여)씨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최후진술을 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청춘을 바쳐 일했다”면서 매니저로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 권리도 가족도 지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공판 후 박용하의 유족 측은 이씨의 진술과 눈물에 대해 거짓일 뿐”이라며 분개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3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종공판은 오는 2월 13일 열린다.

한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체용금지 결정을 의결, 9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사실상 연예 매니지먼트계에서 퇴출당한 셈이다.
연매협 관계자는 회원사는 물론, ‘매니저등록제에 따라 이씨는 향후 매니저 활동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매니저 등록제로 명명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자, 성매매 전과자 등은 향후 매니지먼트사 설립 및 활동이 금지된다. 이씨와 같이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 또한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이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당시에도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매니저로 일했다”며 이씨는 징역형 후에도 일본 등지에서 연예 매니저로 활동 할 가능성이 크다. 부적격 연예매니저인 이씨에 대한 정보를 일본 엔터테인먼트 관계사들에게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단체에도 알려 업계의 건실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는 박용하 사망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으나 은행 측의 거절로 돈을 찾지 못했다.
또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2600만 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절도하려 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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