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탈세·횡령' 이재현 CJ 회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4-01-15 07:00  | 수정 2014-01-15 08:37
【 앵커멘트 】
수천억 원대와 탈세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천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 원을 탈세하고, 국내외 법인 재산 719억 원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기업 총수가 처벌받는 게 안타깝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은 시인하면서도 임원 상여금 등 공적자금으로 사용한 만큼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결심 공판에서도 임원들의 진술은 또 번복됐습니다.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비자금 입출 내역이 정리된 '일계표'가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정리한 자료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단순 자금 흐름표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신동기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천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영상편집: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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