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07-01-09 11:27  | 수정 2007-01-10 08:15
파산 선고를 받았던 동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동아건설산업의 11개 채권금융기관이 낸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채권기관들과 동아건설 인수.투자계약을 맺은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6천780억원으로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파산보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파산 절차는 중단되고 동아건설이 정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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