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가 상속 분쟁` 이맹희 , 에버랜드 상대 소송 취하
입력 2014-01-14 15:55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삼성가 삼성가(家) 상속분쟁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에버랜드 주식 관련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맹희씨측은 이날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에버랜드 주식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지분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만 남게 됐다.
이맹희씨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철두철미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희가 한밤 중에 찾아와 모두 해결할테니 한발 비켜 있으라고 했다"면서 "11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천불이 났지만 건희가 가족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타지에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재판 도중에 건희에게 망신도 당하고 아들 재현이는 감옥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일지라도 건희와 화해를 통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건희의 거절로 화해는 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소와 피고소인 사이 이전에 피를 나눈 형제로 해원상생(解寃相生·원망을 풀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의 마음으로 건희와 손을 잡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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