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코어 측, 이승철 상대 검찰청 소장 접수
입력 2014-01-14 14:25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승철 측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 관련, 소장을 접수한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음악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다.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따르면 이승철 측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제작사 승인 없이 자신의 리패키지 앨범에 수록 후 판매했다.
이 외에도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의 서비스 분을 유통사 CJ E&M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액을 단독으로 정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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