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을 유흥업소에 빌려주고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문 회장의 동생과 유흥업소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잠적한 유흥업소 대표 박 모씨는 기소 중지한 뒤 행방을 쫓고 있다.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 중 일부가 성매매를 원하면 객실로 올려보내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회장은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로 활용했고, 이 같은 장소 제공을 통해 70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당 이득을 추징키로 했다.
문 회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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