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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주, 전 매니저들에 집행유예 선고 "동고동락했을 매니저가…"
입력 2014-01-14 13:43 
사진=스타투데이

'한효주'

배우 한효주의 전 매니저들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 일당 윤모씨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 아버지 한씨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앞서 전 매니저 일당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한효주 아버지에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효주, 가족들 맘고생하셨겠다" "한효주, 동고동락했을 매니저가…" "한효주, 생각들이 있나, 별 일 다 있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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