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한효주 사생활 사진 협박 前 매니저 집행유예
입력 2014-01-14 13:39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전 매니저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7)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한효주 아버지에게 딸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4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인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P사에서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로 일했던 이씨는 디지털카메라 속 한효주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지인인 윤씨, 한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효주 아버지가 딸에게 확인한 후 즉각 서울강남경찰서에 신고해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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