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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나?"…연말정산 아리송할때는…
입력 2014-01-14 11:12 

# 택시기사를 하는 아버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가정주부인 어머니와 다 같이 살다가 분가한 아들(근로소득자)이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만 60세 미만 장인·장모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사위가 받을 수 있을까.
이 같이 '알쏭달쏭'해 선뜻 대답하기 힘든 연말정산 관련 질문 10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짧은 동영상 10개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고 상담질문이 많은 10가지 분야를 추려 쉽게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소득공제가 확대 적용되는 게 거의 없어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이 환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 세금환급을 많이 받도록 돕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알쏭달쏭 연말정산 상담 동영상 10개'목록이다.
▲소득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사는 어머니를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60세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공제는.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
▲부모님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
▲다른 형제(삼촌)가 공제받지 않은 조부모님 공제는.
▲부모님이 공제 받지 않은 동생 교육비공제도 가능한가.
▲맞벌이 아내 치료비를 남편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능한가.
▲부모님 기본공제 받지 않는 차남이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나.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의료비 공제가능한가.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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