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이석채 KT 前회장 강제구인 검토…"영장실질심사 불참"
입력 2014-01-14 11:10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아무런 연락 없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 구인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원 및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전 회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절차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아무런 연락없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아 현재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면서 "구인장 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다. 이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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