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서초구청 CCTV 압수수색
입력 2014-01-13 20:48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초구청 청사 내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청 출입자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초구청의 일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CCTV는 서초구청 5층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누군가 응접실에서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뒤 결과를 곧바로 송씨에게 알려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당시 전화를 이용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께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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