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입력 2014-01-13 15:35 
교육부는 시세보다 높게 용역계약을 맺고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학교에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서울디지털대학교 전 이사장 A 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강의용 콘텐츠 제작용역을 고가로 체결하게 하는 등 학교에 45억 2천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용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용을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대학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를 결제하는 등 교비 3억 7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검토해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계고와 청문을 거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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