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촌공사 시험문제 돈거래…61명 적발
입력 2014-01-13 15:33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문제를 유출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씨(56)와 엄씨로부터 문제를 받아 유포한 농어촌공사 직원 윤모씨(54) 등 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김모씨(48) 등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 연루자 30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기관통보했다. 이에따라 승진시험 문제 유출로 인해 적발된 관련자가 61명에 달한다.
윤씨는 지난 1997년 엄씨에게 "문제를 빼주면 사례하겠다"고 접근해 1500만원을 건네고 문제를 받아 승진시험에 합격했다. 윤씨는 직장 동료인 또 다른 윤모씨(53)와 공모, 2003년부터 시험문제 장사를 시작했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윤씨에게 돈을 주고 합격한 부정응시생은 모두 56명에 이르고 오간 금액도 6억1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명이 윤씨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시험에 합격했고 오간 금액은 2억9400여만원에 이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모두 25명이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보는 조건으로 3억1500만원이 건네졌다. 사회능력개발원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 시험문제를 제출했고 이 때마다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엄씨는 이 과정에서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시험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했으나 오히려 이를 악용해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시험관리의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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