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담합'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4-01-13 15:02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오늘(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형건설사들이 거대 카르텔을 형성해 경쟁 질서를 해쳤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GS건설과 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입찰 담합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 6곳과 설계업체 등 11개사가 대규모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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