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난 완화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ㆍ개량 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 대출 시행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집을 사거나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면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자금 대출 시행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집을 사거나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면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은 1억50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