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호사·예식장 부가세 중점관리
입력 2007-01-08 16:52  | 수정 2007-01-08 16:52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쌍춘년 특수를 본 예식장 등 호황업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00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68만명 가운데 전문직 3천명, 유흥업 4천명, 음식점 만명 등 3만7천명을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쌍춘년 특수로 호황을 맞았던 예식장업과 혼수용품점과 사행성 게임장, 부
동산업, 숙박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수입의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이나 부대시설 임대수입이나 외상 매출금 누락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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