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지 개발" 속여 8억 챙겨
입력 2007-01-08 13:47  | 수정 2007-01-08 17:41
검찰은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 주겠다고 속여 매매대금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체 S사의 운영자 하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씨는 경기도 용인의 임야를 사들이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해 준다며, 김모씨등 12명으로부터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녹지 보전지역으로, 택지 개발을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준을 위한 도로 개설 등에는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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