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억 꿀꺽한 계주…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붙잡혀
입력 2014-01-10 20:02  | 수정 2014-01-10 20:46
【 앵커멘트 】
힘들게 장사하는 시장 상인들 돈 19억 원을 챙겨 달아났던 계주가 7년의 공소시효 25일을 남겨두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계주를 잡고 보니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0년 동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82살 여상조 씨.

여 씨는 채소를 판 돈으로 매일같이 3만 원씩 곗돈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모은 돈이 1천만 원이었지만 계주가 이 돈을 갖고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여상조 / 피해자
- "우리 할멈은 그때 병이 났어요. 매일같이 3년 동안이나 넣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도 밥맛도 없고"

식당일을 하며 하루 16만 원씩 계를 붓던 이정희 씨도 1억 4천만 원이나 피해를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피해자
- "이자까지 포함하면 1억 5천이고,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자도 한 푼도 안 받고 탈 때 같이 받아서 목돈 받으려고 했는데…."

33명에게 19억 원을 챙기고 나서 2007년 2월 달아난 56살 계주 손 모 씨.

7년 공소시효 25일을 남겨두고, 경기도 성남에서 붙잡혔습니다.

신분을 속인 채 전국을 돌며, 숨어 지냈지만, 검거 당시에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손 모 씨 / 피의자
- "여러 사람한테 다 미안하죠. 지금은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경찰은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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