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늘(10일) 조능희 씨 등 PD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이고, 이들에게 모두 5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의 징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무효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부실한 취재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고법 민사1부는 오늘(10일) 조능희 씨 등 PD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징계 처분은 무효이고, 이들에게 모두 5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의 징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무효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작진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부실한 취재 등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