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 미끼 금품 받은 안산시의원 징역형
입력 2014-01-10 16:46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시의회 의원 54살 김 모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100만 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 신분으로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고향 선후배 2명에게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모두 5,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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