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의 횡포` 남양유업 최종 선고 돌연 연기돼…왜?
입력 2014-01-10 16:45 

물량 밀어내기로 '갑의 횡포' 이슈를 촉발시켰던 남양유업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이날로 예정된 선고공판 일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대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한 각 개별사건을 병합했다.
아울러 김 대표 등의 밀어내기 강매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구체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보면 영업담당직원별로 목표량을 설정해놓고 밀어내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 대리점주들이 제품을 주문한 것처럼 주문서를 작성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인데 해당 조작자와 최종입력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이 없다"며 각 조작자 등을 특정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공판을 열어 김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대표 등 회사 임직원 6명과 남양유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하고,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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