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허지웅이 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병역기피 후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허지웅은 평소 유승준은 바른 생활 이미지를 너무 많이 내세웠다”면서 방송에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기에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병무청이 공휴일에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들었는데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에 의거, 입국금지를 당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허지웅은 입국을 허용해도 국내에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본인이 와서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난 9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병역기피 후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허지웅은 평소 유승준은 바른 생활 이미지를 너무 많이 내세웠다”면서 방송에서 수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기에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병무청이 공휴일에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들었는데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에 의거, 입국금지를 당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허지웅은 입국을 허용해도 국내에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본인이 와서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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